임종 직후 24시간 안에 가족이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받고 고인을 장례식장에 모신 뒤 장례 방식과 일정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망신고처럼 기한이 정해진 행정 절차는 장례를 마친 뒤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24시간 안에 할 일 한눈에 보기
| 순서 | 할 일 | 법 또는 관행 |
|---|---|---|
| 1 |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받기 | 법 (화장신고와 사망신고에 필요) |
| 2 | 장례식장을 정하고 고인 모시기 | 관행 |
| 3 | 장례 방식과 장삿날 정하기 | 관행 (정부 준칙은 3일째를 권고) |
| 4 | 화장시설 예약과 화장신고 | 법 (화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나야 가능) |
| 5 | 가까운 분들께 부고 알리기 | 관행 |
가장 먼저 사망진단서를 받으세요
사망진단서는 이후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화장신고와 사망신고 모두 이 서류를 붙여야 합니다.
-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담당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를 요청하세요.
- 병원 밖에서 돌아가셨다면 의사가 고인을 직접 살펴보는 검안을 거쳐 사체검안서를 받습니다.
- 진료 중이던 분이 마지막 진료 후 48시간 안에 돌아가셨다면 의사가 다시 진료하지 않고도 진단서를 내줄 수 있습니다.
- 서류는 화장신고와 사망신고 그리고 보험 청구에 쓰이니 여러 장 받아 두면 편합니다.
진단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받을 수 있고 이분들이 없으면 형제자매가 받습니다. (의료법 제17조)
장례식장을 정하고 고인을 모시세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그 병원의 장례식장을 쓸 수도 있고 다른 장례식장으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모실지는 가족이 정하면 됩니다. 조문객이 오기 쉬운 곳인지와 화장시설까지 거리가 얼마인지를 함께 보세요.
전통 예법에서는 사망 당일에 시신을 바르게 정돈하는 수시를 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셨다면 병원에서 이 과정을 하고 몇몇 옛 절차는 생략한다고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안내는 설명합니다.
장례 방식과 일정을 정하세요
장례 일정에 법정 기간은 없습니다. 정부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장삿날로 권합니다. 현대에는 3일장을 기본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정과 종교에 따라 달라집니다.
화장이든 매장이든 꼭 지켜야 할 법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화장을 하신다면 아래 순서로 준비하세요.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전국 화장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 화장신고서에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붙여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에 신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공설 화장시설을 쓰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직접 하기 어렵다면 장례식장에 예약과 신고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매장을 하신다면 매장 후 30일 안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가까운 분들께 부고를 알리세요
부고에는 돌아가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발인 일시와 장소와 장지를 적습니다. 먼저 가까운 친척과 친지에게 알리고 장례 일정이 정해지면 다시 알리면 됩니다.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교회나 성당 또는 사찰이 있다면 이때 함께 연락해 장례 예식을 의논하세요.
마음이 급할수록 순서를 하나씩 확인하는 편이 덜 지칩니다. 무엇부터 할지 막막하시다면 성우웰라이프에 상담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사망신고는 장례를 마친 뒤에 해도 됩니다
사망신고는 24시간 안에 할 일이 아닙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 신고하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신고는 함께 살던 친족이 합니다. 다른 친족이나 함께 살던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85조)
-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인의 주소지 또는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망지와 매장지 그리고 화장지에서도 됩니다. (같은 법 제20조·제86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22조)
고인의 금융과 토지와 자동차 그리고 세금 내역은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참고
- 의료법 제17조 진단서 등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8조 그리고 시행규칙 제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84조부터 제86조 그리고 제122조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현대 장례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