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은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시설과 시간을 예약하고 사망진단서를 갖춰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화장한 뒤에는 유골을 봉안당 같은 시설에 모시는 봉안과 골분을 나무나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사용 기간과 요금은 시설마다 다르니 예약 전에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매장이나 화장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화장은 화장시설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조).
e하늘에서 화장 예약하는 순서
법은 장사정보시스템에 전국 화장시설 예약 단일화 기능을 두도록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법 제33조의2).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 그 역할을 맡고 있으며 화장예약 메뉴에서 전국 화장시설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설공단의 서울추모공원 안내를 예로 들면 당일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e하늘에서 화장 예약
- 화장시설 접수실에서 서류 접수와 위패 전달
- 운구와 고별실 고별의식
- 화장(약 80분)
- 유족 대기실에서 기다린 뒤 수골과 유골 인계
서울추모공원은 화장 시간 30분 전까지 서류 접수를 마쳐야 한다고 안내합니다(서울시설공단). 시간 기준은 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니 예약한 시설의 안내를 따르세요.
화장에 필요한 서류
화장을 하려는 사람은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8조). 신고서에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나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붙입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사망 구분 | 서울추모공원 구비서류(원본) |
|---|---|
| 병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사고사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검사지휘서·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 감면 대상 | 위 서류와 감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서울추모공원은 예약할 때 행정정보 열람에 동의하면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다른 지역 화장시설은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관내와 관외 요금은 왜 다른가
공설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그 지역 주민과 다른 지역 주민을 나눠 다르게 매길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3조). 서울시설공단은 고인의 사망일 직전일까지 주민등록표 주소를 기준으로 관내와 관외를 나눕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공설 화장시설을 쓰면 사용료가 전액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23조의2). 울산하늘공원도 조례에 관내·관외 주민별 감면 기준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봉안과 자연장은 어떻게 다른가
봉안은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이고 봉안시설에는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2조). 자연장은 화장한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정해진 구역에 뿌리는 방식입니다. 산림에 조성한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고 합니다.
| 구분 | 봉안 | 자연장 |
|---|---|---|
| 모시는 방식 | 유골함을 시설에 안치 | 골분을 묻거나 뿌림 |
| 시설 종류 | 봉안묘·봉안당·봉안탑·봉안담 | 수목장림·잔디형 등 자연장지 |
| 표시 | 시설의 안치단 |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만 허용 |
| 용기 | 유골함 | 생분해성 용기만 사용 |
자연장은 골분을 지면에서 30센티미터 이상 깊이에 묻고 용기를 쓰지 않으면 흙과 섞어 묻습니다. 골분과 흙과 용기 외의 유품은 함께 묻을 수 없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자연장지에는 이름 등을 적은 표지와 편의시설 외의 시설을 둘 수 없습니다(법 제16조제8항).
사용 기간은 시설 규정을 확인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일반 봉안시설과 자연장지의 사용 기간을 하나로 정한 조항이 없습니다. 공설 시설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기간을 정하므로 지역과 시설마다 기간과 연장 조건이 다릅니다.
울산하늘공원을 예로 들면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시설 | 사용 기간 | 연장 |
|---|---|---|
| 추모의 집(봉안시설) | 15년 | 1회 5년씩 총 3회까지 |
| 자연장지 | 설치일부터 30년까지 | 연장하지 않음 |
추모의 집 연장은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끝났는데 연장 신청이 없으면 유골을 유택동산에 집단으로 안치할 수 있습니다. 사설 시설은 계약서에 적힌 기간과 연장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참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2025년 1월 24일 시행본) 제2조·제6조·제7조·제8조·제16조·제23조·제23조의2·제33조의2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2026년 3월 24일 시행본)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2026년 4월 3일 시행본)
- 울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7조 (2023년 12월 28일 시행본)
- 서울시설공단 서울추모공원 화장 안내 (2026년 10월 28일 확인)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화장예약 (2026년 10월 28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