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장은 보통 1일차에 고인을 장례식장에 모시고 부고를 알립니다. 2일차에는 염습과 입관을 하고 3일차에 발인한 뒤 화장이나 매장을 합니다. 이 순서는 법이 아니라 관행이어서 가족과 종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날짜별 절차 한눈에 보기
| 날짜 | 주요 절차 | 가족이 챙길 일 |
|---|---|---|
| 1일차 | 사망진단서 발급 · 수시 · 안치 · 빈소 마련 · 부고 | 장례식장과 장례 방식 정하기 · 화장시설 예약 |
| 2일차 | 염습 · 입관 · 성복 | 수의와 관 확인 · 입관 참관 · 조문객 맞이 |
| 3일차 | 발인 · 운구 · 화장 또는 매장 | 장지 이동 · 유골 안치 |
현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일장을 기본으로 합니다. 사망 당일 수시를 하고 다음 날 염습을 한꺼번에 한 뒤 3일째 발인한다고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안내는 설명합니다. 장삿날은 정부의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권합니다.
1일차 고인을 모시고 부고를 알립니다
- 의사에게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받습니다. 화장신고와 사망신고에 모두 필요합니다.
- 시신을 바르게 정돈하는 수시를 합니다.
- 장례식장을 정하고 고인을 모신 뒤 빈소를 차립니다.
- 화장인지 매장인지 정하고 화장이면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화장시설을 예약합니다.
- 가까운 친척과 친지에게 부고를 보냅니다. 부고에는 돌아가신 시간과 장소 그리고 발인 일시와 장소와 장지를 적습니다.
첫날 할 일은 임종 직후 24시간 안에 해야 할 일에 더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2일차 염습과 입관 그리고 성복을 합니다
둘째 날에는 고인을 씻기고 옷을 입혀 관에 모십니다. 전통 예법의 이름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 습은 시신을 목욕시킨 뒤 수의를 입히는 절차입니다.
- 소렴은 수의를 입힌 시신을 베로 싸서 단단히 묶는 절차입니다.
- 대렴은 시신을 관 속에 모시는 절차로 흔히 입관이라고 부릅니다.
- 성복은 대렴이 끝난 뒤 상주들이 상복을 입고 제물을 차려 올리는 절차입니다.
전통 예법에서는 성복을 마친 뒤부터 손님을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설공단 둘째 날 절차) 입관은 가족이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뵙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함께할 가족이 있다면 시간을 미리 맞춰 두세요.
상복은 따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4조는 한복이면 흰색으로 하고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며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쓰도록 권합니다.
3일차 발인하고 장지로 모십니다
발인은 고인이 장례식장을 떠나는 날입니다. 화장과 매장은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으므로 3일차 일정은 이 규정에 걸리지 않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발인제는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자리에서 합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
- 발인식은 보통 개식과 종교 의례와 약력 소개 그리고 추도와 분향과 헌화를 거쳐 폐식으로 끝납니다. 종교에 따라 제물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 운구 행렬은 준칙상 명정과 영정 그리고 관과 상제와 조객 순서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7조)
- 화장이면 화장장에서 종교에 따른 의례를 한 뒤 화장합니다. 수습한 유골은 봉안당에 모시거나 자연장 또는 산골을 합니다.
- 매장이면 하관 후 봉분을 만들고 매장 후 30일 안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발인식 순서와 화장 후 절차는 서울시설공단 셋째 날 절차를 참고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남은 일
장례를 마치고 돌아와 삼우제를 지내는 집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장례 후 3일째 되는 날에 주로 지내고 탈상은 49일이나 100일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관행이어서 종교와 집안 전통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 절차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고인의 재산 조회는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합니다.
참고
-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0조와 제12조 그리고 제14조와 제15조와 제17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와 제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서울시설공단 장사시설 현대 장례 절차 첫째 날 · 둘째 날 · 셋째 날
-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