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를 마친 뒤에도 가족이 챙길 행정 절차가 남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1개월 안의 사망신고이고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3개월 안에 정해야 하는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입니다. 아래 표를 기한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기한별 체크리스트
| 언제까지 | 할 일 | 근거 |
|---|---|---|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 사망신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 | 민법 제1019조 |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세 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돌아가신 분의 종합소득세 신고 | 소득세법 제74조 |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상속 부동산 등의 취득세 신고와 납부 | 지방세법 제20조 |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정부24 안심상속 |
| 권리가 생긴 때부터 5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 청구 | 국민연금법 제115조 |
기한은 법령 문구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날짜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1개월 안: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붙여서 합니다. 신고 의무는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습니다. 다른 친족이나 동거자 또는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85조).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이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금융거래와 토지와 자동차와 세금과 연금 가입 여부를 한꺼번에 조회해 줍니다.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온라인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와 배우자)이 할 수 있고 1순위가 없을 때는 2순위 상속인(부모와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해서 2순위가 된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됩니다(정부24).
3개월 안: 상속을 받을지 정하기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과 한정승인과 포기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민법 제1019조). 이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민법 제1026조).
- 상속 포기: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합니다(민법 제1041조).
- 한정승인: 물려받는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
- 조심할 일: 기간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예금이나 물건을 쓰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빚이 많은지 모르는 상태라면 안심상속 조회를 서둘러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6개월 안: 세금 신고
세금 기한은 대부분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상속인이 사망일이 속한 해의 소득을 대신 신고합니다. 이 기간에 상속인이 출국한다면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74조).
- 취득세: 상속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했다면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상속세 대상인지와 공제는 사정마다 다릅니다.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연금 청구와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자가 돌아가셨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가입 기간 등의 요건을 갖춘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72조). 받을 유족이 없을 때는 배우자나 자녀 등 정해진 가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국민연금법 제80조).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자세한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세요.
건강보험 자격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사라집니다.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신고하고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안에 신고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세요.
통신·금융·상조 계약 정리
휴대전화와 인터넷과 각종 구독은 회사마다 해지 절차와 서류가 다릅니다. 사망 사실이 적힌 서류와 신청인의 가족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떼어 두면 여러 곳을 한 번에 처리하기 쉽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회사에 먼저 물어보세요.
금융 계좌는 안심상속 조회 결과를 받은 뒤에 정리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생각이라면 예금을 찾아 쓰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돌아가신 분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를 때는 내상조 찾아줘에서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조와 후불제 장례의 차이는 상조와 후불제 장례의 차이에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