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는 장례 비용을 매달 나눠 미리 내고 장례 때 서비스를 받는 방식입니다. 후불제 장례는 미리 내는 돈 없이 장례를 치른 뒤에 비용을 냅니다. 어느 쪽이 낫다기보다 돈을 내는 시점과 보호 장치가 다르니 가족 상황에 맞춰 고르시면 됩니다.
상조는 법으로 정한 선불식 할부거래입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의 대금을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내고 서비스는 대금을 낸 뒤에 받는 계약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합니다. 흔히 말하는 상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이 정한 주요 보호 장치는 이렇습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영업 등록 |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 15억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 제18조 |
| 선수금 보전 | 미리 받은 돈을 지키기 위해 보험이나 은행 지급보증이나 예치나 공제조합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제27조 |
| 보전 비율 | 보전할 금액은 선수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제27조 제2항 |
| 청약 철회 |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4조 |
| 계약 해제 | 서비스를 받기 전이면 해제할 수 있고 3영업일 안에 위약금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 제25조 |
위약금은 해제로 생긴 손실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조회사가 폐업이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같은 사유에 해당해서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물리지 못합니다(제25조).
후불제 장례는 장례를 마친 뒤에 냅니다
후불제 장례는 가입비나 매달 내는 돈 없이 장례가 필요할 때 계약하고 장례를 마친 뒤에 비용을 냅니다. 미리 나눠 내는 돈이 없으니 할부거래법의 선불식 할부계약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수금 보전 제도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우웰라이프도 후불제로 장례를 진행합니다.
두 방식의 장단점
| 상조(선불식) | 후불제 장례 | |
|---|---|---|
| 돈을 내는 때 | 장례 전에 나눠서 | 장례를 마친 뒤 |
| 장점 | 비용을 오랜 기간에 나눠 준비합니다. 가입해 두면 연락할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 미리 묶이는 돈이 없습니다. 업체가 문을 닫아 낸 돈을 잃을 걱정이 없습니다 |
| 살펴볼 점 | 보전되는 금액이 낸 돈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해약하면 위약금을 뺀 금액만 돌려받습니다 | 장례 비용을 한 번에 마련해야 합니다. 선수금 보전 같은 법정 보호 장치가 없으니 계약 내용을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
상조를 고를 때 확인할 것
- 등록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에 있는 사업자정보공개에서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를 찾아봅니다.
- 가입 내역: 내상조 찾아줘에서 내가 가입한 상조 상품과 납입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곳에 예상 해약환급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 계약서: 상조회사는 계약 전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사실과 계약 기간과 지급의무자를 설명해야 합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설명을 듣지 못했다면 계약 전에 물어보세요.
- 피해보상 증서: 계약을 맺으면 지급의무자가 소비자피해보상 증서를 발급합니다(제27조 제7항). 받았는지 확인해 두세요.
후불제 장례를 고를 때 확인할 것
- 견적의 범위: 장례식장 사용료와 음식과 화장 비용처럼 업체 금액에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무엇인지 미리 물어봅니다.
- 추가 비용의 조건: 어떤 경우에 금액이 바뀌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봅니다.
- 결제 시점과 방법: 언제 어떻게 내는지 장례 전에 정해 둡니다.
돌아가신 분이 상조에 가입했는지 모르겠다면 내상조 찾아줘에서 피상속인 상조계약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장례 뒤 행정 절차는 사망 후 행정 절차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세요.